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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규정(법 제11조)
◦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영양가.성분사용 및 원재료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나.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규칙 제6조제1항)
◦ 범위 : 용기.포장, 라디오, TV, 신문, 잡지, 음곡, 영상, 인쇄물, 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 금지되는 행위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등의 문헌을
이용하여 문헌의 내용를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각종의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광고
-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외국어 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같음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